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
-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 3~4년까지 월 20만원 / 5년까지 월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 전화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86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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