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지원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전화문의: 인구정책과/061-43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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