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 등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
지원내용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200만원(일시금 50만원,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소
- 전화문의: 출산장려팀/061-53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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