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금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지원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인구청년과
- 전화문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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