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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