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택배비 지원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4.05.01~2024.05.31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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