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추가)
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15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인구교육정책실
-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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