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에게 영양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내용
○ 영양제(오메가3) 1통 지원(출산 후 2개월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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