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하
- 해당 상황
- 농업인,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1.15~2026.01.29
문의·접수
-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 전화문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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