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지원유형 현금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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