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지원내용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건강과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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