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지원유형 현물

어선등록자에게 각종 어선장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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