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 가구 상황
-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시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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