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 지원유형 기타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어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지원내용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지원한도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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