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유형 현금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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