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수리비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하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지원내용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전화문의: 농촌지원과/054-4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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