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지원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축산과
- 전화문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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