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54-42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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