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컴퓨터위탁교육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고등2학년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초등4학년~고등2학년)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육아동가족과
- 전화문의: 보육아동가족과/054-84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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