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가구 상황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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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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