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지원내용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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