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054-480-6528||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4-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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