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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