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경상북도 영주시 · 지원유형 현금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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