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영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산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전화문의: 영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출산장려팀/054-63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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