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지원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유형 현금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지원내용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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