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아기사랑택시

경상북도 영천시 · 지원유형 이용권

영천시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의 택시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임산부,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필한 모든 임산부로 출산 후 12개월까지 지원

지원내용

○ 임산부아기사랑택시

- 대 상 :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임산부

- 지원횟수 : 월4회(편도기준)

- 이용요금 : 1회/1,000원(편도기준) ※ 나머지 요금 시에서 지원

- 지원구간 : 영천시 관내 ↔ 관내 소아과, 산부인과 병·의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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