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수급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5톤 이내의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 전화문의: 환경사업소/054-339-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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