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1인당 교복(하복) 지원금 실비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이여성행복과
- 전화문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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