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보급시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이 관내로 되어있는 관내시민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하나의 농업경영체는 1개사업만 신청가능
- 단체사업을 신청할 경우 관내시청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거나 자치단체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정관, 회의록, 명부 등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철저히 확인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대상으로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농자재, 신품종, 장비 등 기술보급
※ 사업대상인원 충족 및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사업별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재배작목, 소속농업단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촌지원과
- 전화문의: 농촌지원과/054-537-5302||기술보급과/054-537-5402||미래농업과/054-53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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