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상북도 상주시 · 지원유형 현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다만,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유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배우자) 로서 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월 7만원

○ 지원방법: 매월 지급/계좌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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