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 제외) 20,000,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0,000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0,000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유독성물질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20,000,000
시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0,0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0,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0,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0,000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0,000,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0,000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0,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공유형모빌리티 포함) 10,000,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0,000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만15세 미만자 제외) 5,000,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0,000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000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000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안전재난실
- 전화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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