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 지원유형 현금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20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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