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총무과
- 전화문의: 총무과/053-8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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