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군위군인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15일까지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후 3개월 이내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4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양봉분야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학교급식 후식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한우분야 지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수수당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