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경상북도 의성군 · 지원유형 현금(융자)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해당 상황
농업인, 어업인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지원내용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 문의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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