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49세 이하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전화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4-83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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