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일정기준의 출산가정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의료원
- 전화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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