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0세 이상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중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73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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