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명절위문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명절(설, 추석) 위문품 지급
○ 대상가정에 위문품(양곡10kg) 1포*연 2회 위문품 전달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연2회)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전화문의: 가족지원과/054-730-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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