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채소 및 양채류 육성지원사업
민속채소 재배농가 등에 하우스 등 생산기반 시설·장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민속채소·양채류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민속채소, 양채류 생산기반지원 - 사업내용 : 내재형하우스설치,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스프링쿨러(노지용)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054-370-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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