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지원유형 현금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5세 이상 49세 이하
해당 상황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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