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최대300만원/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도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이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실행
※ 2024년에 본 지원을 받은 자는 혼인신고 일자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기본2년+ 추가2년)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고,
* 매입 및 전세 : 4억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의 용도가 ‘주택자금’ 일 것
‘신용’ 및 ‘일반’ 대출의 경우 실제 주택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지원 불가
* 주택 매입 및 임차(전세) 후 ‘1개월’ 이내 대출실행 건
-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며,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함
** 임차(전세)보증금 대상자에 한함
*** 주택매입자(전국기준 세대 합산 1주택)에 한함
-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는 가구
- 본인·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5년 기준 : 월6,840,000원(2인가구) / 연82,080,000원(2인가구)
지원내용
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최대 1.5억 한도 대출이자 2% 지원(*최대300만원/년)
기본지원(2년) + 추가지원(2년 *재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조건 충족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월, 7월 신청(연 2회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민원과
- 전화문의: 민원과 건축디자인팀/054-370-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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