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비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 전화문의: 가족행복과/054-95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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