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지원유형 현물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1.01~2026.02.28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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