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소득작목 기자재 및 시설지원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에게 단동하우스 등 기자재 및 시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채소, 화훼 등 재배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 채소·특용작물 재배농가, 공선출하조직, 영농조합법인 등
- 시설원예 지원사업의 경우 시설하우스 1,000㎡ 이상 규모의 시설
- 마늘·양파·고추 등 노지채소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면적 1,000㎡ 이상
- 버섯 지원사업의 경우 재배사 660㎡ 이상 규모의 시설
○ 지원내용: 단동하우스 설치, 측천창개폐기, PO장기성필름,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3월중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054-979-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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