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경상북도 칠곡군 · 지원유형 현물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위해 임산부와 가족의 백일해(Tdap) 접종비 1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해당 상황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서비스 대상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와 법적 배우자의 부모

1. 해당 임신부 또는 산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양가 부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및 양가 부모의 경우,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개요

임신부와 가족의 백일해 감염 예방 및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Tdap)비를 1회 지원

○ 서비스 대상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해당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와 법적 배우자의 부모

1. 해당 임신부 또는 산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양가 부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및 양가 부모의 경우,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문 의 처: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054-979-8371, 8256)

서비스 상세

서비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아래의 대상자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 및 법적 배우자

나.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 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60일 이내 산모 및 법적 배우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와 법적 배우자의 부모

※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해당 임신부 또는 산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배우자 및 양가 부모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두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및 양가 부모의 경우, 10년 이내 백일해 예방접종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 임신 27주 이상 분만 60일 이내

○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범위) 백일해 예방접종비(Tdap) 1회 지원

○ (접종기관) 칠곡군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 (지원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한 사전 등록 → 보건소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보건소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승인 안내 문자는 대표신청자에게 발송됩니다.

※ 지원대상 여부, 임신 주수, 주소지, 가족관계 및 접종력 확인 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칠곡군 가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칠곡군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보건소 대상자 확인 및 승인 → 승인 안내 문자 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내 지정 위탁의료기관 방문, 예진 후 접종

※ 대상자 승인 안내 문자는 매주 수요일 대표 신청자에게 일괄 전송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임부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는 임산부 등록 확인으로 임부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갈음

○ (추가서류) 배우자, 임신부 또는 산모의 부모, 법적 배우자의 부모 신청 시,

① 부모님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②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만 인정

접수 및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예방접종실(054-979-8371, 8256)

부가정보

○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칠곡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속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 임신 27주~36주, 분만 60일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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