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영양제 지원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지원내용
○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내용 : 엽산제 2개월분 지원(임신초기 ~ 12주)
○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원(16주 이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소
- 전화문의: 보건소/054-650-8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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