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이내(최대 1억원) 융자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연 1회(2월~3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새마을경제과
- 전화문의: 새마을경제과/054-679-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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