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자가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
수급자 자가가구에 화재보험 가입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중 자가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 기초의료수급자 자가가구에 대해 1년간 화재보험 가입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4-789-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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