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저소득 가구의 중·고교생에게 자녀 학습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세 이상 19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 자녀 학습비(온,오프라인 수업비) 지원
- 수강증빙, 출석률 확인 후 학습비 개별계좌 입금
- 1인 월 20만원(이하일 경우 실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1.01~2026.01.23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4-790-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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